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국인이 가진 주택에는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주택에 기본공제 배제
지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사람 9억원 등을 빼 줘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가격 합계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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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신설)
변경 전
외국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내국인과 같이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계산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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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8조제6항과 제9조제3항·제11항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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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해마다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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