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해바라기센터의 신고 의무 부여
해바라기센터의 장과 종사자도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안 제34조제2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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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11호(신고의무 기관)
변경 전
신고 의무 기관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두 곳에 더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같은 법 제18조)가 신고 의무 기관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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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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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치료, 법률·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해 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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