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정위탁 중인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이 되고, 위탁 양육자가 일상적인 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돼요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위탁된 때부터 법원이 새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까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돼요.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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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위탁 아동을 위한 특례)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가정위탁 아동은 후견인 지정 특례가 없어 친권 상실·일시정지 재판을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위탁 시점부터 새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이 되고, 보호조치 종료 때까지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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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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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아동을 맡기기 적당하지 않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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