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로금도 정착금처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쓰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로금도 양도·담보·압류 금지
지금은 정착금만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돼요. 개정안은 보로금도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정착금·보로금의 양도 등 금지)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정착금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어요. 제2항의 보로금은 이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과 보로금 모두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로금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통일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