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민간 소유 국가지정문화유산이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관람료 감면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꿔 지원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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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문장의 일부만 바뀌어요. 지원 방식이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지원이 의무가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다고 표시돼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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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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