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학이 받을 수 있는 편입생 수의 상한을 법률에 정하고, 간호학과 등은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편입생 수 상한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학년별·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에 올려요. 학년별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하, 모집단위별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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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편입생 수 상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년별 총학생 수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하, 모집단위별 총학생 수는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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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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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나 학과에서 학점을 쌓은 뒤 중간 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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