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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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7조에는 제1항(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제2항(바이오에너지용 농작물·산림자원 정책)만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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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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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을 써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가의 농축산물에 주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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