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중재사건에서 신청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심리·판정 요지 공개와 의회·감사원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등' 개념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공공기관등'으로 정의해 이들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특별 규칙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4호
변경 전
공공기관 등에 관한 정의가 없고 제1~3호(중재, 중재합의, 중재판정부)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호로 '공공기관등'(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중재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해요. 제17조는 시행 후 법원에 권한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35조의2는 시행 후 처음 판정을 받은 사건부터 적용돼요. 제24조의2는 시행 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도 적용되지만 이미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