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스피싱 같은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법원이 반드시 몰수·추징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을 추정하며, 추적을 위한 수사 규정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재산 필요적 몰수·추징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이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지금처럼 '몰수·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추징한다'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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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제1항).
변경 후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피해재산으로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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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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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추징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빼앗는 것이 몰수예요. 이미 없어졌거나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치만큼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이 추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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