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넓히고 공제율을 올리며 적용 기한을 203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제 대상 확대
지금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만 공제돼요. 개정안은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어지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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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출자에 적용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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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반환 면제 규정(제2항제1호)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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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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