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을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의 출자 요건 완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지금 내국법인이 5% 이상 출자해야 '외국자회사'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1%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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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1항(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변경 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외국자회사로 인정돼요.
변경 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 요건이 100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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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부칙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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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세를 계산할 때 수입으로 치지 않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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