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낼 수 있는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이용권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해요. 이 증표로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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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의 조항에 대안교육이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안교육이용권을 수업료·입학금·운영지원비를 낼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전자적 기록 포함)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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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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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해 대안교육을 하는 시설, 법인,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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