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직 임용 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후 3년 동안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정무직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법관, 검사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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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과 위반 시 효력 무효,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
신뢰도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고위 공직 임용 제한 규정이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보은성·유착성 인사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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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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