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수료 총액 상한 설정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음식점 등)에 부과하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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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모든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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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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