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경쟁입찰로 지정하게 하고, 예금금리 배점은 높이고 협력사업 배점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 잔액과 이자 수입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고 지정은 경쟁입찰이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할 때 경쟁입찰로 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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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는 경쟁입찰로 지정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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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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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는 은행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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