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경찰관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경찰청장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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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5(스토킹범죄의 대응 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 직무 관련자에게만 교육 의무가 있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돼 있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성평등 인식제고 등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대응·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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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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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며 불안감을 주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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