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모든 경찰관이 가정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경찰청장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전 경찰관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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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가정폭력범죄의 대응 교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경찰관 교육 절차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경찰청장이 전 경찰관에게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성평등 인식 제고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대응·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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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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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청장
경찰 조직 전체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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