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도 뇌물죄 등 형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달평가위원단의 법적 근거 마련
조달청장이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이행에 대한 평가, 심사,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10조의2). 발의 의원들은 평가 건수와 위원단 규모가 커지는데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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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조달평가위원단) 신설
변경 전
조달평가위원단의 구성과 운영, 평가 대상에 관한 규정이 법에 없었어요.
변경 후
조달청장이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평가 대상, 운영 사항의 결정,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과 협조 의무를 법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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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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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위원단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이나 계약 등을 평가·심사·심의하기 위해 모아 둔 외부 전문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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