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민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맞지 않는 표기를 오늘날 쓰는 쉬운 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제148조와 제149조의 '미정한'은 '확정되지 않은'으로, 제209조제2항의 '직시'는 '즉시'로, 제574조의 '불족되는'은 '부족한'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오늘날 잘 쓰이지 않아 민법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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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뜻이 어렵거나 알아듣기 힘든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는 조문이에요.
오래된 맞춤법과 표기를 오늘날 표기에 맞게 고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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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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