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앞당김
현재는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권리가 생기지만, 이를 당일 0시로 앞당겨서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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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함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날의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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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금 제한의 단계적 적용
임차보증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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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새 주인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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