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국민의 유전체 정보 등 민감한 인체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체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인체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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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인체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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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제재 조치
인체정보 보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경우 행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허가 국외 이전 등 중대한 위반 시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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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체 정보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질병 진단이나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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