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흐름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념일 이름 변경
매년 4월 28일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이름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꿔요. 날짜와 취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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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고,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해요.
변경 후
제목과 본문의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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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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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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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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