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응급·중환자·분만·수술 같은 필수 의료행위를 집단 휴진이나 폐업 때도 최소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정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이를 돕는 마취와 진단검사 중 멈추면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필수유지의료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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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필수유지의료행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중단·방해 금지, 복지부장관의 유지기준 고시,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 통보 의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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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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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유지의료행위
멈추면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어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응급·중환자·분만·수술 등의 의료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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