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기본으로 적고,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로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 기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에 전자우편주소도 포함하도록 해요. 지금은 전자주주명부에만 전자우편주소를 적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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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2조제1항제1호(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 전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요.
변경 후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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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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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명부
회사가 주주의 이름, 주소, 보유 주식 등을 적어 두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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