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수수료의 개념을 정하고, 계약서에 수수료와 개인별 임금을 적게 하며, 수수료 상한을 두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파견수수료 정의와 계약서 명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받는 대가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을 뺀 금액을 '파견수수료'로 정해요. 계약서에는 이 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적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파견수수료 정의)
변경 전
파견수수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뺀 금액을 파견수수료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0조제3항(근로자별 계약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0조와 제26조의2는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곳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