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기계·설비는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하고,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인증 대상 밖 기계도 신청 의무
지금은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기계는 원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장 특성·작업 환경·공정을 볼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기계·설비는 사업주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열거 방식 때문에 사고 후에야 기계를 추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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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3항(안전인증)
변경 전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원하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사업주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계·기구·설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장관은 지체 없이 인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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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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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
기계·설비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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