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를 나누고 여러 개로 갖추는 보호조치를 전자정부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호조치 포함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수립지침을 만들 때,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과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담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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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수립지침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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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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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사무관장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안전부처럼 각 기관 소속 정보화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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