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주거지역 소음·모욕 등으로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집회를 막을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특정 인종, 특정 국가 국민,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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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금지되는 집회는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 집회,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두 가지예요.
변경 후
특정 인종·국가의 국민·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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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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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혀 있지 않은 곳에서 여는 집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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