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구속집행정지 중인 사람, 보석 중인 사람이 도주해도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주죄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람,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 보석 중인 사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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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5조제1항(도주)
변경 전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변경 후
'자'에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보석 중인 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과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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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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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달아났을 때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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