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그 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 안에 사회적대화위원회 신설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합의·갈등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둬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각 부문을 균형 있게 대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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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장의 직무) 제2항
변경 전
의장의 직무에 국민 의사 수렴과 사회적 대화 참여 촉진에 관한 항은 없어요.
변경 후
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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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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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대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고 합의하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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