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
지금은 사업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개정안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를 이 예외에 넣어 창업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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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다목(신설)
변경 전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예외는 가목과 나목에 있어요.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상속 또는 증여는 제외)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예외로 추가해요. 이 경우에는 창업으로 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양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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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만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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