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상 운송 금지 조항 적용 배제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우편법에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조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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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한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차)에는 같은 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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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짐을 나르기 위해 등록해 쓰는 화물차예요. 영업용과 달리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는 용도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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