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령층 등을 모아 놓고 하는 '떴다방'식 방문판매를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게 하고, 허가 없이 영업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방문판매업에 허가제 도입
지금은 방문판매업자가 신고만 하면 돼요. 개정안은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여러 사람을 집단으로 모집해 영업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방문판매업(허가대상방문판매업)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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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방문판매업자는 모두 제5조에 따라 신고만 하면 돼요.
변경 후
고령층 등을 집단으로 모집해 영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방문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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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던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실제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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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판매업자
영업소 밖에서 소비자에게 찾아가거나 권유해 계약을 맺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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