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배달플랫폼의 수수료를 제한하고 배달종사자와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수료 및 광고비 상한 설정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중소 입점업체에는 이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중소 입점업체에 대해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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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부과
수수료나 배달비 제한 기준 위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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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수수료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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