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교육부 의견을 듣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할 근거와 기초의학·필수의료 인력 장학금·취업연계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와의 협력 명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보건의료인력의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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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는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종합계획 중 보건의료인력의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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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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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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