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하려는 탈법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탈법행위에 과징금 근거 신설
지금은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제38조제4항을 새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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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6조의 탈법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 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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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법행위
법의 규제를 직접 어기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을 써서 규제의 취지를 피하려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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