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공중화장실을 관리 대상에 추가
현행법은 지하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5호
변경 전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목록에 없어요(현행 <신 설>).
변경 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적용대상 시설로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