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내용과 조치 결과를 입력·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작업중지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의 등록·관리, 교육·정보 제공, 등록 정보의 분석·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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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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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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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일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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