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군인이 군사기밀이 아닌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허가 없이 발표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지금은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분야의 개인 대외활동만 허가 예외예요. 개정안은 군사기밀이 아닌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도 허가 예외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 단서 (예외 규정의 구조)
변경 전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 불필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바꾸고, 예외 사유를 호로 나눠요. 허가가 필요하다는 본문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외발표
군인이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밖에 알리는 일이에요. 언론 인터뷰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