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세종공동캠퍼스를 만든 사업시행자가 캠퍼스 일부를 공익법인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출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자체 추가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 일부를 공익법인에만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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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9제2항(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면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부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요. 공익법인도 그대로 포함되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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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캠퍼스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지은 교사와 연구시설, 그 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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