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중인 형사재판·수사를 맡은(맡았던)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는 국회가 증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석 요구 제한 신설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부를 때,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는 부를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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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의 예외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관련 진행 중인 형사재판·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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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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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어떤 사실을 직접 보거나 들어 알고 있어서 국회에 나와 말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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