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중앙 및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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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1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책무를 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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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보호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권익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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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시설
장애인이 대규모 수용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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