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장감시법인 도입8건
시장을 감시하는 별도 법인을 새로 만드는 근거를 담은 조문들이에요.
- 제8조의2개정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 제412조개정지금은 시장감시·분쟁조정규정도 거래소가 승인받는 규정인데, 앞으로는 공시규정까지만 남고 이 둘은 빠져요.
- 제1장 제목시장감시법인 편에 '총칙'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2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 제414조의3시장감시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력·설비·규정·임원자격·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해요.
- 제414조의4시장감시법인은 인가를 받은 뒤에도 인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해요.
- 제414조의5시장감시법인이 아닌 곳은 '시장감시법인'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 제414조의6시장감시법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인가는 제323조의4·제323조의5를 따라요.
시장감시법인 업무10건
시장감시법인이 맡는 일과 조직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및 조직 등'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7시장감시법인이 이상거래 심리, 감리, 연계감시, 징계 결정, 분쟁 자율조정 등을 맡고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어요.
- 제414조의8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정관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414조의9정관에 목적·명칭·회원·임원 등을 적어야 하고, 정관을 바꾸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414조의10임원 임기는 3년이고 독립이사 3인 이상이 이사회 과반을 이뤄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선임 1개월 안에 이사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414조의11시장감시법인이 시장감시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업무를 해요.
- 제414조의12시장감시법인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감리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나 매매거래 제한을 할 수 있어요.
- 제414조의13시장감시법인이 분쟁조정규정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회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414조의14임직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이용할 수 없고,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 제414조의15거래소등이 업무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없애려면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해야 해요.
시장감시법인 감독7건
금융위원회가 시장감시법인을 감독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3장 제목시장감시법인의 '감독 등'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16부정 인가나 명령 불이행 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기관경고 등을 할 수 있어요.
- 제414조의17시장감시법인이 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등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414조의18시장감시법인의 보고와 검사에는 제410조가 준용돼요.
- 제423조개정지금은 청문 대상에 시장감시법인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가 취소와 임직원 해임·면직요구 때도 청문을 해야 해요.
- 제426조개정지금은 거래소가 위반 혐의를 금융위원회에 알리는데, 앞으로는 시장감시법인이 알리고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도 들어가요.
- 제436조개정지금은 거래소 등에만 전자문서 제출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장감시법인에도 전자문서로 낼 수 있어요.
거래소 감시기능 이관10건
거래소가 하던 시장감시 업무를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 제78조개정지금은 지정거래소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감시법인이 감시하고 제4항은 삭제돼요.
- 제373조의2개정지금은 거래소 허가 요건의 규정에 시장감시·분쟁조정규정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공시규정까지만 포함돼요.
- 제373조의7개정지금은 거래소가 시장감시 업무에도 책무를 지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빠지고 제목도 '상장 등의 책무'로 바뀌어요.
- 제376조개정지금은 거래소 정관에 시장감시위원회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항목이 빠져요.
- 제380조개정지금은 거래소 임원에 시장감시위원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없어지고 이사는 13인 이내로 늘어요.
- 제388조개정지금은 일부 거래자를 여러 조항에서 회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제377조제8호·제404조 인용이 빠지고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장 제목이 삭제돼요.
- 제402조삭제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시장감시·감리·징계 등을 맡기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03조삭제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규정을 만들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04조삭제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심리하고 회원을 감리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05조삭제시장감시위원회가 분쟁을 자율조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청산·결제 업무 정비5건
거래소의 청산 업무를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03조개정지금은 결제 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통지해요.
- 제323조의10개정지금은 거래소도 청산업무 예외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만 남아요.
- 제326조개정지금은 거래소나 청산회사를 통해 대여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대여해요.
- 제377조개정지금은 거래소가 청산·이상거래 심리 등 업무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들이 거래소 업무에서 빠져요.
- 제378조삭제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거래소가 청산기관 업무를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벌칙과 과태료3건
시장감시법인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444조개정지금은 이 처벌 대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부정하게 시장감시법인 인가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445조개정지금은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시장감시법인 임직원의 비밀 누설·이해관계·매매 위반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제449조개정지금은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시장감시법인'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임직원이 매매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