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당한 작업중지로 생긴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비용에 대한 대금 조정 신청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당한 작업중지로 납기가 늦어지는 등 추가 비용이 생기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작업중지의 구체적 기준과 비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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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대금 조정 신청 사유는 공급원가 변동, 납품 시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 변동, 대금 인하 계약 관련 사유 등 3가지예요.
변경 후
정당한 작업중지로 납기 지연 등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신청 사유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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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6조의2제1항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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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을 주는 쪽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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