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공사를 중지해도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부당하게 막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변경 거부 시 무효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업을 중지했는데,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그 부분은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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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만 부당하게 거부하면 무효로 규정함.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변경 후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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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2조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이미 완공된 건설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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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서 도급받은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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