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갯바위·방파제처럼 위험한 낚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낚시할 때 구명조끼 등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될 위험이 높은 장소(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위험 구역 안내판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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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험 장소에 안내판·안전난간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바위, 방파제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 안내판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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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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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갯바위
바닷가에 있는 바위예요. 낚시를 많이 하지만 미끄러워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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