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현장체험·봉사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넣고, 비용 보조 대상에 청소년단체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학생 및 일반인'이 대상인데, 개정안은 학생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도 농어업 현장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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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어업 현장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 학생과 함께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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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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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청소년이에요. 이 법안은 이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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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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