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예외 허용 방식 확대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돼요.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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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변경 전
정해진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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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정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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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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