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용 자료 조회 요청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제6조)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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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등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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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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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예요. 이 법에서는 제6조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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