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 100분의 70, 지역지원계정 100분의 30으로 나누고, 주세 배분 비율을 바꾸며, 회계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출예산 배분 비율을 법에 직접 적어요
지금은 세출예산의 배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에 세출예산의 100분의 70, 지역지원계정에 100분의 30을 배정하도록 법에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지역자율계정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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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3항·제4항(세출예산 배정)
변경 전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등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제3항에서 지역자율계정에 세출예산의 100분의 70, 지역지원계정에 100분의 30을 배정해요. 제4항(신설)에서 자금운영·결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배정은 더 이상 대통령령 몫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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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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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따로 만든 정부의 돈 관리 통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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